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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3세대에서 상해/질병통원의료비는 의료기관별 공제액과 급여 10%+비급여 20% 둘 중 큰 금액 공제가 맞나요?

by Expert991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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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3세대와 4세대에서 말하는 급여 10%와 비급여 20%는 급여항목에서 공단부담금은 제외한 환자 부담 총액을 기준한 것인가요?

2. 3세대에서 상해/질병통원의료비는 의료기관별 공제액과 급여 10%+비급여 20% 둘 중 큰 금액 공제가 맞나요?

3. 4세대에서 통원급여는 의원/병원급에 내원하여 발생한 외래 급여+약제급여한 값이 1만 원 또는 20% 둘 중 큰 금액을 공제가 맞나요?(ex. 외래 급여+약제급여가 9000원이면 1만 원 공제고 20%가 9만 원이면 9만 원 공제인가요?)

 

 

 

 

 

 

3세대 실비보험 계산 방법(2017년 4월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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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답변

1. 네, 맞습니다.

급여에서 공단부담금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가 아니므로 해당 비용은 제외합니다.

비급여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비급여의 20%를 말합니다.

2. 3세대에서 상해/질병통원의료비는 의료기관별 공제액과 급여 10%+비급여 20% 둘 중 큰 금액 공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의원은 1만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 공제

병원은 1만 5천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고 비교해서 큰 금액 공제

3. 4세대에서 통원급여는 의원/병원급에 내원하여 발생한 외래 급여+약제급여한 값이 1만 원 또는 20% 둘 중 큰 금액을 공제가 맞나요?(ex. 외래 급여+약제급여가 9000원이면 1만 원 공제고 20%가 9만 원이면 9만 원 공제인가요?)

4세대는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

이렇게 2번을 공제합니다.

급여는 외래 급여와 약제비 급여 합산액에서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의원, 병원)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비급여는 외래 비급여와 약제비 비급여 합산액에서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외래 급여+약제급여가 9000원이면

-> 합산액이 1만 원 보다 작으면 보상 불가입니다.

급여 보상 불가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의원, 병원으로 통원하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 합산액이 1만 원 보다 작으면 급여는 보상 불가입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합산액이 2만 원보다 작으면 보상 불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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