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엄마 명의 빌라 집에 거주 중이고 다른 동에 제명의 아파트 전세 임대 중인데요.
1.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은 제명의 아파트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2. 전세 임대 중인 제명의 아파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은 누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인 제가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하나요?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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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어머님께서 가입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있으시겠죠?
그래야 어머님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를 어머님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2. 질문자님이 가입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요?
1) 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인 경우
-> 질문자님이 임대해 준 주택으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소재지]를 입력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2)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인 경우
-> 임대해 준 주택의 주소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소재지]를 입력해 놓는다면
-> 임대해 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해 준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 누수의 원인에 따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임대인이 가입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고
->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면 임차인이 가입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없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신의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대부분 임대인의 책임임]을 대비해
-> 임대해 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해 놓아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가입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20년 4월 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1) 기존 보험에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삭제하고
& 신규로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든지
2) 임대해 준 주택에 주택화재보험을 하나 가입하면서
-> 그 안에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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