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수익자 동시 사망해 상속 분쟁
대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 취득"
보험 계약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라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A씨는 베트남 여성 C씨와 지난 2005년 9월 혼인해 2006년 10월 자녀 D를 낳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협의 이혼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B 보험사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C씨와 자녀 D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C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만난 남성 E씨에게 살해됐다. E씨는 같이 살고 있던 자녀 D도 살해했다.
재판에선 상법에서 정한 보험 계약 상속인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상법 733조 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A씨는 자신이 자녀 D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B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A씨에게 ½, C씨의 부모에게 각각 ¼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수익자인 자녀 D가 사망한 이후 C씨가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A씨와 C씨가 수익자가 됐다고 봤다.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C씨의 부모들도 수익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대법 "보험금 상속인 여럿인 경우 법정 비율로 나눠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보험 계약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라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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