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대법원은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F보험사는 A씨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A.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A씨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치료, 즉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의료기록상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 처치·관리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통원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1~4세대 실손보험 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험금 청구 시 참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한 약재에 대해 제약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제약사가 부담한 금액으로 이득금지 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실손보험금 청구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병원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득금지 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청구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제거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질병수술비 특별 약관에서 티눈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질병수술비 약관에 피부질환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면 티눈제거술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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