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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식

[보험 소식] 급성신우신염 입원치료 사실 미고지. 백혈병 진단금 지급은

by Expert991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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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2주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일 A씨가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 위와 같은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약 4개월 후 상급병원에서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입원’ 및 ‘질병의심소견’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쟁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인 백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다272941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이다.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백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민사책임의 증명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즉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서는 유독 가능성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 법리는 확립됐다.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는 원심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의사는 당시 A씨에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없었고, 기저 요로감염에 의한 반응성 혈액이상으로 판단했으나 지속적인 이상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다.

②A씨는 이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직후에도 G병원에 입원해 급성 신우신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을 더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진료의뢰서상 A씨의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 해도, 이것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수영의 보험판례50]<br>급성신우신염 입원치료 사실 미고지. 백혈병 진단금 지급은 - 대한금융

#A씨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2주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일 A씨가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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