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상호 금융권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예금(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중 금융당국이 결정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도 더 큰 규모의 예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기조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의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 정책은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최근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위험에 있는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올해 3월 시행됩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액(원금 500만원 이하)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올해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경우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다달이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됩니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입니다.
이미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습니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원 7만곳, 약국 2만5000곳까지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늘어나 병원이나 약국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떼지 않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금 청구가 번거로웠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예금보호 1억까지...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상호 금융권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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