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소식

[보험 소식] 빈번한 '누수 사고' 보험분쟁…"손해방지비용 경계해야"

by Expert991 2024. 12. 26.
반응형
728x170

 

 

 

 

 

보험사 부담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 多

보험硏 "비용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누수 사고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수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방지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36억원에서 1517억원으로 11.1배, 지급 건수가 1만5979건에서 11만3217건으로 7.1배, 평균 지급 금액은 85만5952원에서 134만22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누수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행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다.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얽히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 지출 당시의 구체적 사정(보험의목적, 사고 발생 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할 경우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빈번한 '누수 사고' 보험분쟁…"손해방지비용 경계해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누수 사고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수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방지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

metroseoul.co.kr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