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 등 주요 보험사 입원일당 60만원 책정
떴다방식 영업 전략에… 영업현장 혼선 초래
# 서울에 사는 40세 이아람(가명)씨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하루 6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 지시로 보장한도가 조만간 축소될수 있다는 설계사 말에 서둘러 보험을 들었다. 1인실 입원일당 보장만 단독 가입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당장 오늘이 아니면 가입이 어려울 거란 불안감에 간병비, 상해사망 등 여러 담보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달에도 많은 보험사들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아름씨는 보험사에 속은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들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용 절판마케팅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담보가 불필요하게 입원일수를 늘려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금융당국 지적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당국의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시 한도축소가 불가피한만큼, 서둘러 팔아치우겠다는 심산이다.
16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DB생명 등 많은 보험사들이 이달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으로 60만원을 내걸었다.
해당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하루당 6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30일 한도 보장이다. 하루 40만~50만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용을 뛰어넘어 입원비보다 많은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47곳에 불과한 데다 1인실 병상 비중도 6.8%로 극히 적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국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 지난 9월 이후 입원일당 한도를 30만원으로 낮추라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은 입원일당 60만원을 지급한다며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절판 미끼 마케팅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도입될 당국 규제로 영업에 제약이 클 것으로 우려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담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받은 담보 한도는 줄어들고, 갑작스레 한도를 높여 단기간에만 판매한 뒤 철수하는 절판 마케팅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규제 도입 전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보험사들의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에 영업현장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다. 영업 설계사들은 보험사별로 입원일당 담보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기간이 상이한 탓에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규제 칼날 전 막차타자… 대형손보사, 입원실 보험 과당경쟁 불붙어
# 서울에 사는 40세 이아람(가명)씨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하루 6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 지시로 보장한도가 조만간 축소될수 있다는 설계사 말에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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