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당뇨가 있는데 올해 혼인신고를 합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하고 당뇨 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진료비, 약 값 감면이 있을까요?
답변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 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방법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이용 혜택 : 자격 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 부담 경감 (30%→20%)
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 미적용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지원 사업 참여 가능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단,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 등록 절차 없이 지원 가능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지원 제외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 급여항목(7개 품목)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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