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 진료 진행에서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진료 진행하면 초진에서 의료보험 급여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실비 청구 (2세대 보험 - 병원별 공제금 처리)에 있어서 비급여 항목 금액 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약관 내용을 적용하면 비급여 금액 (의료급여 절차 문제-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 방문)의 40% 적용
만약 진료비 29,000원 경우 병원별 공제금 20,000원을 뺀 금액인 9,000원의 40% 적용해서 3,600원 보험금 지급되나요?
답변
실비에서 40%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1차(의원)나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등)을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1,2차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을 경우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 병원비의 40%만 보상합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이런 경우가 40%에 해당이 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보상

만약 진료비 29,000원 경우
병원별 공제금 20,000원을 뺀 금액인 9,000원의 40% 적용해서 3,600원 보험금 지급되나요?
->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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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1차 의료기관1) 병상수 : 30개 미만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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