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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은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 가능한 건가요? 만약 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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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은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 가능한 건가요?

만약 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은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 가능한 건가요?

-> 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품 파손 등

만약 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 아래층 배상 처리

-> 질문자님의 집은 약관상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지불한 일부 비용만 보상

나는 아래층 누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 정도 힘썼다... (일부 보상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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