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집 앞에서 실수로 킥보드 넘어뜨려서 차가 찌그러졌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듣기로 타다가 차랑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어요.
타다가 사고 난 게 아닌데 보험이 적용될까요?
답변
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것을 질문자님이 실수로 넘어뜨려서 망가뜨렸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략 2009년 이전은 2만 원이고 그 이후는 20만 원입니다.
손해액이 대물 본인 부담금 이상이 나와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하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다
수리비가 15만 원 나왔다
-> 처리 불가, 자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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