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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보험계약 중에 사용 시 고지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건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나요? 고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by Expert991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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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보험계약 중에 사용 시 고지해야 하나요?

실비나 수술, 상해 등 보험 3가지 가입되어 있는데 이미 계약건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나요?

고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답변

1.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로 작동되는 PAS 형식은

​-> 이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스로틀 형식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면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라고 할 것이며

​-> 가입을 하면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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