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300%까지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정 금액 이상을 쓴 후 이듬해 2025년에 300% 할증이 됐다면 2025년엔 소량만 사용했는데도 그다음 해 2026년에도 같은 300%의 금액이 계속 청구되나요?
아니면 다시 원래의 100% 금액이 청구 되는 건가요?
답변
✔ 4세대 실비보험 보험료 할증제(21년 7월부터 판매 중)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
3. 할증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닌, 매년 평가 후 기준 보험료 대비 적용
4.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5. 최초 1만 원 가정 시
1회 갱신 시점 5등급(300% 할증) -> 차년도 보험료 4만 원 -> 2회 갱신시점 2등급 -> 차차 연도 보험료 1만 원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3종
=>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뿐만 아니라 그냥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보험료 할증제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