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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300%까지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by Expert991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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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300%까지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정 금액 이상을 쓴 후 이듬해 2025년에 300% 할증이 됐다면 2025년엔 소량만 사용했는데도 그다음 해 2026년에도 같은 300%의 금액이 계속 청구되나요?

아니면 다시 원래의 100% 금액이 청구 되는 건가요?

 

 

 

 

답변

✔ 4세대 실비보험 보험료 할증제(21년 7월부터 판매 중)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

3. 할증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닌, 매년 평가 후 기준 보험료 대비 적용

4.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5. 최초 1만 원 가정 시

1회 갱신 시점 5등급(300% 할증) -> 차년도 보험료 4만 원 -> 2회 갱신시점 2등급 -> 차차 연도 보험료 1만 원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3종

=>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뿐만 아니라 그냥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보험료 할증제​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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