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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하고 올해 또 수술을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23년 5월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365일 경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실비는 2008년에 손해보험사로 가입했습니다.
답변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1세대라고 부릅니다.
1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손해보험사 기준)
1. 상해 입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음
2. 상해 통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음
3. 일반 상해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음
보시는 것처럼 상해 실비(상해 입원, 상해 통원)는 365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로 또 다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시는 그 사고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세대 상해 실비 가입자라면
보험사에서는 23년 5월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365일 경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보험사의 말이 맞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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