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에서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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