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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에 머무를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답변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험료 50% 감면
급여 정지일은 출국일의 다음날, 급여 해제일은 입국일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 처리됩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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