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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빌려온 노트북에 아이가 음료를 쏟아 화면과 키보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특약이 3명이 있는 상태인데 3명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by Expert991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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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려온 노트북에 아이가 음료를 쏟아 화면과 키보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 예상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족 중에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특약이 3명이 있는 상태인데 3명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빌려 온 노트북에

->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약관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파손을 시켰다면 가능하지만

빌려와서 고장을 낸 경우는 면책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그걸 청구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럼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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