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동거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자 명의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소유 또는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무상거주신고를 하면 전월세 금액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텔) 거주 시, 무상거주 인정 여부
1)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 명이 있는 경우 : 무상거주 인정
2)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 명이 없는 경우 : 고시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고시원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3)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와 고시원생 간 구분 필요) 단, 공단 전산상 확인될 경우 전산 화면 출력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여인숙/모텔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 고시원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무상거주 인정
1) 증빙서류
가)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 거주 사실 확인서 (단, 사업자등록자로 있는 하숙/찜질방 등의 경우 생략 가능)
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운영자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허가 고시원 등 운영자 확인용)
※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 등)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전월세 직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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