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인데요.
산재보험으로 100만 원 나오고 비급여로 30만 원 나왔다 하면 제가 실비보험 청구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손해보험사 상해 실비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2. 일반 상해의료비
2번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 국민건강보험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 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시) 산재처리 요양 급여 100만 원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의료비 30만 원 발생했다면
발생한 의료비 총액 130만 원의 50%인 65만 원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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