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통원치료로 1년을 받아서 면책기간에 들어갔는데 입원치료를 하면 실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입원 따로, 통원 따로입니다.
입원에 대한 면책기간 중이라도
해당 질병으로 통원하면 보상이 가능하고
해당 질병으로 통원에 대한 면책기간 중이라도
입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1세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상해 실비
1.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3.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 질병 실비
1.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2.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