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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통원치료로 1년을 받아서 면책기간에 들어갔는데 입원치료를 하면 실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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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통원치료로 1년을 받아서 면책기간에 들어갔는데 입원치료를 하면 실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입원 따로, 통원 따로입니다.

입원에 대한 면책기간 중이라도

해당 질병으로 통원하면 보상이 가능하고

해당 질병으로 통원에 대한 면책기간 중이라도

입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1세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상해 실비

1.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3.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 질병 실비​

1.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2.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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