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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2009년도 가입한 게 있는데요.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했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로 거주지도 달라요.

by Expert99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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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2009년도 가입한 게 있는데요.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했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로 거주지도 달라요.

 

 

 

 

답변

가족생활배상 책임 2009년도 가입한 게 있는데요.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했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로 거주지도 달라요.

네, 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배상 처리 가능합니다.

2009년이면 대물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세요.

필요서류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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