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암/중증질환 보험이 있는데 중증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한 경우 재산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가족들이 분할로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재혼가정으로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오지 않은 자녀는, A의 사망 후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는 거 맞나요?
답변
1. 사망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망 특약 지급 사유로 사망하면
-> 사망 특약의 가입 금액 지급
2. 사망 특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사망 특약 지급 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 책임 준비금 지급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순위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1.5 : 1 비율)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피보험자의 부모님
2순위가 없으면 3순위인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입양을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1순위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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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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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수익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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