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연금저축보험 해지하려고 하는데 공제금액으로 기타 소득세, 기타 주민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은 제가 연금저축보험 내면서 받았던 세액 공제를 뱉어내는 건가요?
또한 지금 원금손실이 없는 게 맞는 건지 추후에 뱉어내야 하는 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저축성 보험
#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