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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귀 수술을 할 때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부위로 보고 보상이 되나요?
답변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귀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양쪽을 동시에 수술해도 수술비 특약에서는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루에 양쪽 수술 시 각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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