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꿨습니다.
비급여 MRI를 찍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실손보험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5만 원을 줬던 것 같은데 4세대는 보장금액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300만 원까지는 다 준다는 건가요?
답변
1. 2세대
입원 : 5천만 원
외래 : 25만 원
약제비 : 5만 원
비급여 MRI를 입원으로 찍으면 입원 실비 5천만 원 내에서 처리
비급여 MRI를 통원으로 찍으면 외래 실비 25만 원 내에서 처리
2. 4세대
질병 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급여, 상해 비급여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350 / 주사 250 / MRI, MRA 300)
4세대는 3대 비급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입원으로 찍어도 비급여 MRI는 70% 보장(나머지 병원비는 기본 실비에서 보장)
통원으로 찍어도 비급여 MRI는 70% 보장(나머지 병원비는 기본 실비에서 보장)
3대 비급여가 분리된 것은 3세대부터입니다.
3세대와 4세대는 통원으로 비급여 MRI를 찍어도 됩니다.
어차피 비급여 MRI는 따로 보상처리하니까요.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보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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