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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다친 거라 공제회 열려있는데 일반보험이랑 이중청구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학교공제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학교 보험은
->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고
개인 보험은(실비 포함)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입니다.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청구해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3.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공제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4.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나거나 식당 부주의로 다친 경우(가게 배상책임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학교 안전 공제회와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학교공제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 보험은 ->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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