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이 2010년에 뇌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실비보험으로 보험 청구를 해서 100프로 받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확인 후에 환급분을 빼고 줍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병원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게 됐어요.
100프로 비급여 부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보험사 말이 맞는 건가요?
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환자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비보험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환자 부담금을 실손보상
즉, 실제 손해를 본 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받게 되면 그만큼 치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 상한제)
실손보상이란 초과 이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에서 받고, 공단에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아 이득금이 생기게 되므로
-> 보험사가 공단에서 환급받는 병원비를 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ㄱ.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것이므로)
ㄴ. 받은 금액에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 비용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급여 비용은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그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다”…대법, 1세대 실손 논란 ‘종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다”…대법, 1세대 실손 논란 ‘종지부’
[앵커]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넘기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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