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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안과 가서 병원비 7,700원에 약값 8,300원 나왔는데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by Expert991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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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과 가서 병원비 7,700원에 약값 8,300원 나왔는데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답변

4세대 실비보험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 급여 20%, 비급여 30%

​​2)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의원, 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 급여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비급여 최소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3) 비급여 3종 :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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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부터는 급여 공제 1번, 비급여 공제 1번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의원으로 다녀오면

급여는 최소 1만 원 공제이므로 급여 비용이 1만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비급여는 최소 2만 원 공제이므로 비급여 비용이 2만 원 이하라면 청구 불가

안과 가서 병원비 7,700원에 약값 8,300원 나왔는데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 둘 다 급여라고 가정을 할게요.

- 통원 급여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1만 원과 vs (병원비 7,700원과 약값 8,300원 합산액 16,000원)의 20%인 3,200원 중 큰 금액인 1만 원을 공제합니다.

16,000원 - 1만 원 = 6,000원 보상

청구하시면 6,000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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