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손보험 청구 시 병원 지인 할인 금액은 보상 못 받나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지인이 있어서 병원비 수납 시 지인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하니 지인 할인 금액 부분은 보상이 안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만약에 지인 할인을 안 받은 금액으로 실비 청구 후 차후에 다시 병원비 지인 할인 금액으로 재결제 하면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인 할인을 안 받은 금액으로 실비 청구 후 차후에 다시 병원비 지인 할인 금액으로 재결제 하면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될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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