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제가 다니는 병원에 지인이 있어서 병원비 수납 시 지인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하니 지인 할인 금액 부분은 보상이 안되는데 그게 맞나요?

by Expert991 2024. 3. 9.
반응형
728x170

 

 

 

질문

실손보험 청구 시 병원 지인 할인 금액은 보상 못 받나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지인이 있어서 병원비 수납 시 지인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하니 지인 할인 금액 부분은 보상이 안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만약에 지인 할인을 안 받은 금액으로 실비 청구 후 차후에 다시 병원비 지인 할인 금액으로 재결제 하면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인 할인을 안 받은 금액으로 실비 청구 후 차후에 다시 병원비 지인 할인 금액으로 재결제 하면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될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