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병원비 안심보험을 2009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상해 실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있으면 50% 보상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의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통원일별 공제금 없이
가입 금액(1,000만 원 등) 내에서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가 아니라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라면 실비 이외의 특약만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
이런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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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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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교통 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차를 박은... 과실 100%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치면~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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