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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보험을 압류하려 합니다.
실손보험은 압류가 진행되어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실비는 압류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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