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6년 1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면마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170만 원 넘는 비급여 금액이 나왔습니다.
응급, 비응급에 상관없이 하루 통원비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뭐 뭐 필요한가요?
답변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나머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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