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16년 1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면마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170만 원 넘는 비급여 금액이 나왔습니다. 응급, 비응급에 상관없이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4. 2. 14.
반응형
728x170

 

 

 

질문

2016년 1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면마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170만 원 넘는 비급여 금액이 나왔습니다.

응급, 비응급에 상관없이 하루 통원비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뭐 뭐 필요한가요?

 

 

 

 

답변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나머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