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2세대 실손 유지 중이며 4세대 실손 전환을 고민 중에 있는데 할증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만성 B형간염으로 매달 병원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고 있고 3달에 한 번씩 혈액/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비 및 약제비는 모두 급여 항목이며 실비 청구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 할증 관련해서 연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부터 등급별로 차등 할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 외에 저처럼 병원 방문 횟수나 급여 항목 청구 횟수가 많을 시에도 할증이 되는 건가요?
답변
✔ 4세대 실비보험 보험료 할증제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
3) 할증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닌, 매년 평가 후 기준 보험료 대비 적용
4)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5) 최초 1만 원 가정 시
1회 갱신 시점 5등급(300% 할증) -> 차년도 보험료 4만 원 -> 2회 갱신시점 2등급 -> 차차 연도 보험료 1만 원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3종
=>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뿐만 아니라 그냥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급여만 해당됩니다.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보험료 할증제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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