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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셋집 누수 일상 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저희 집 욕실 벽에서 물이 졸졸 새어 나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제 보험 중에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있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보험으로 누수를 고치고 보험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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