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반송되었어요.
공제금 미만(의원급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으로 급부 없어 반송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보상될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1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1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2.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1만 5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3.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2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2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금 이하의 병원비가 나와서 지급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