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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반송되었어요. 공제금 미만(의원급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으로 급부 없어 반송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by Expert991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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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반송되었어요.

공제금 미만(의원급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으로 급부 없어 반송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보상될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1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1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2.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1만 5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3.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다음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2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최소 2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금 이하의 병원비가 나와서 지급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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