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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인데요.
병원 가족 할인(직원 복리후생)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청구 못 받는 건가요?
답변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도 적용됩니다.(아래는 판례)
1세대 실손(실비) 보험, 병원비 지인 할인 보험금 지급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고객 승)]
[최근 뉴스 기사]
대법원 “입원의료비 담보서 ‘지인할인’ 금액은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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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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