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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일하던 중 커터 칼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5cm 가량 깊게 베어서 4바늘 꿰매고 다행히 신경이나 힘줄 손상은 없다 하여 공상처리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고보고는 다 올라갔고 정형외과 진료하여 의료보험 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은 다 챙겨두었고 결제는 재해자 본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공상처리로 진행시 회사에서 비급여 치료비만 보상이 나오는 건지 치료비 보상과 개인 실비보험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처리를 할 경우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실비 청구하시면 저렇게 보상 처리됩니다.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해당 비용만큼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하셔서 40%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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