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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8년 상해의료비 1천만 원 가입자인데요. 이게 있으면 치아 파절로 크라운 치료 시에도 보상이 되는 게 맞나요?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된 것 같아서요.

by Expert991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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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상해의료비 1천만 원 가입자인데요. 

이게 있으면 치아 파절로 크라운 치료 시에도 보상이 되는 게 맞나요?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된 것 같아서요.

 

 

 

 

답변

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는 상해로 치과에서 크라운, 임플란트 치료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고만 보상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끝내셔야 됩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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