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연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가족관계에 저랑 동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이 2개 가입이 되어 있다고 경찰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확인 여부랑 보험금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사망담보가 들어있다면 사망보험금이
사망담보가 없다면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과 비슷한 개념)이 지급되는데요.
사망 수익자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보험금은 피보험자(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1순위는 피보험자(어머님)의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받게 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1:1로 받게 됩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신청 결과 확인
2)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접수증 출력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사망 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수익자 미 지정 시 추가 요청 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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