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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나서 병원에서 6만 원가량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식당 측에서 치료비 및 위로금을 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제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하고 상대 식당 측에서도 책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하고
상대 식당 측에서도 책임보험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비슷한 예 : 학원 배상, 학교 배상, 가족일상 배상 등
본인 실비에서 보상 + 가입된 배상 책임에서 배상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와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학교공제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 보험은 ->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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