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제 보험을 모두 압류해 놓았는데요.
계약자가 엄마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치아보험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1. 실비는 압류 금지라서 전액 지급
2. 실비 이외는 50%만 지급(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지급)
치아보험은 실비 이외이므로 50%만 지급됩니다.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
신용 불량자분들은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