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화생명 연금보험 가입해서 매달 넣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보험설계사분이 연락 와서 추가금 넣어서 공제 최대로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돈 없어서 추가금 못 넣겠다고 하니 중도인출이 최대 300까지 된다고 인출해서 추가금 넣으라는데요.
이 300만 원을 중도인출해서 추가금을 넣는 게 맞나요?
설계사 말로는 무조건 이득이라는데 헷갈리네요.
답변
연금보험은 공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 저축성 보험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가입하신 상품이 연금보험인가요 연금저축보험인가요?
전자라면 그냥 여유가 되실 때 추가납입해서 적립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따로 혜택은 없습니다.(10년 이후 비과세 말고)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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