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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아들이 중1 때 유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직업군이 바뀌었다고 추징금 68만 원을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by Expert991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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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메리츠화재 무배당 자녀애찬 종합보험 0808을 가입했습니다.

아들이 2008년생인데 2021년 여름  중1 때 유도 엘리트 선수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엘리트 선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직업군이 바뀌었다고 추징금 68만 원을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징금을 받게 되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어린 학생들도 직업군이 바뀌면 추징금 받는지도 몰랐고 고지도 못 받았습니다.

게다가 1세대에서 4세대로 바꾸면 추징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손해보험사의 직업 급수를 상해급수라고 부릅니다.

상해위험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질병은 직업과 무관하므로 직업이 바뀌어도 보험료 변동 등이 없습니다.

상해만 변경됩니다.

보험에는 2가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2.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지금은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해 급수가 올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해 보험료 인하)

2.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해 보험료 환급)

3. 직업에 따라 일부 상해 특약이 삭제되거나 감액됩니다.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가입을 했든 최근에 가입을 했든 어느 보험회사로 가입을 했든

모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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