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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배상책임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인해 손등에 가로 5센티 세로 3센티
가량 흉터가 생겨 일상생활책임 보험 접수로 피부과에서 흉터제거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와 배상 쪽에서 조사 후 마무리에 있습니다 아직 흉은 있고요.
배상 처리 완료 후 실손으로 중복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추후 개인부담으로 치료 시에도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산책 중에 강아지에게 물려 견주의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병원비는 먼저 가입한 실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진료비 영수증을 견주에게 주고 해당 보험에서 또 보상을 받은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학원에서 다쳤을 때 발생한 병원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받고
학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혹은 학원안전공제 등에서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등을 보상받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는 범위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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