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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방약 지시서에 질병코드가 있다면 약은 비급여라고 되어 있어도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또 이와 관련된 검사(피검사)를 받았다면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보상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항목'만 아니면 비급여도 다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관 : 한의원, 치과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한의원의 비급여 약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비급여 약제비도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검사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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