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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 차를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예초기를 건드려서 문짝이 예초기 날에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배상 못 받나요?

by Expert991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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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화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자동차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 차를 전원주택 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예초기를 건드려서 예초기가 쓰러지며 문짝이 예초기 날에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 못 받나요?

 

 

 

 

답변

자동차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제외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갔는데 이중주차된 차가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밀었는데 해당 차량이 벽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지금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차량 탑승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 안내받으시고 청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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