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삼성화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자동차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 차를 전원주택 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예초기를 건드려서 예초기가 쓰러지며 문짝이 예초기 날에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 못 받나요?
답변
자동차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제외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갔는데 이중주차된 차가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밀었는데 해당 차량이 벽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지금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차량 탑승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 안내받으시고 청구 진행하세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