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액을 맞아서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는 저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꼭 방문을 해야 가능한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즘 어느 보험사든지 수액으로 인한 청구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나 4세대(21년 7월 이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양제는 약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영양제(수액)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사망 외 수익자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시면 수익자인 질문자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회사는 보험사 앱을 통해서
1. 보험금 청구 누르고
2. 신규 / 추가 중 선택하고
3. 보험금 청구 사유 입력하고
4. 보험금 받을 은행과 계좌 입력하고
5. 가져온 서류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다 이렇게 청구합니다.
수협은 앱이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앱이 없다면 팩스로 보내야 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내서 청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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