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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이 저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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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이지만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이 저에게 피해를 줄 경우

예) TV 흠집, 베란다 창문 유리 흠집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건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약관에 명시된 내용(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가족이지만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이 저에게 피해를 줄 경우

예) TV 흠집, 베란다 창문 유리 흠집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건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실제로 고향이 계신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자녀 집에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시다가 실수로 자녀의 집에 있는 물건을 파손시키셔서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에 손녀가 외할머니 댁에 가서 실수로 물건 파손 등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리가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 챙겨서 보험금 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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