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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천성이상수술시 1회당 지급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양발다지증이라 같은날 양쪽 수술을 했어요.
보험청구를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방을 같은날들어가서 수술한거라 1회 밖에 지급이안된다고 하네요.
양쪽이니까 2회로 각각 지급해야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약관에는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질병수술비는 1번만 지급합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다른 신체 부위이므로 이런 경우는 수술비를 각각 지급합니다.
눈, 귀, 팔, 다리 이외는 동일한 신체 부위라서 수술비를 1년에 1번 지급합니다.
1년이 지나야 다른 질병으로 보고 다시 보상합니다.
(예시 : 눈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이므로 하루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수술비 각각 지급)
발은 같은 신체 부위라서 그렇습니다.
다리와 발은 다릅니다.
하루에 양쪽 수술 시 각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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